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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심사관의 의견서

제64조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 또는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4조(심사관의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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