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제65조의3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장이 법 제154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때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작성ㆍ관리한다. 1.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이공계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이공계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기술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동일ㆍ유사한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특허심판원장은 후보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사람에게 선정 사실을 통지하고, 그 후보자를 추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도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전문심리위원 후보자의 선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