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2조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①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① 법 제132조의9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6조에 따라 특허취소신청참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참가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2조(특허취소신청 및 심판의 참가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