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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제58조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①특허심판원장은 특허취소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특허취소신청번호 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8에 따라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한 경우 통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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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58조(특허취소신청번호 및 심판번호의 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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