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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제61조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법 제149조 또는 법 제150조제1항(법 제132조의7제2항 또는 법 제154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판관 또는 전문심리위원의 제척신청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특허취소신청 및 심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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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61조(심판관의 제척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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