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2조의2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①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에 대하여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② 법 제214조제4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에 서열이 포함된 경우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제21조의4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2조의2(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특허출원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