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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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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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