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법 제200조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201조제5항에 따른 기준일 경과후 30일을 말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1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서류제출기간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