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제114조
제114조(국어번역문 등의 제출) ①법 제201조 및 법 제203조에 따라 국어번역문 등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② 법 제201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1조제1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요약서 및 도면의 새로운 국어번역문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법 제203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가산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203조제3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보정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201조제6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의 잘못된 번역을 정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국어번역문 오역정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고 징수규칙 제2조제1항제11호의3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정정사항에 대한 설명서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