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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22조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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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22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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