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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제26조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①법 제3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인의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특허출원의 등록 전까지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3.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동일한 특허출원인이 2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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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26조(특허출원인변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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