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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공지예외적용의 보완

제20조의3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①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어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정서에 그 취지를 적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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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공지예외적용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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