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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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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외국어특허출원의 언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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