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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복대리인의 선임등

제79조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복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사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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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79조(복대리인의 선임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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