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2조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 또는 발명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출원정보 변경신고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82조(특허출원인 또는 발명자변경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