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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제119조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법 제2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의 표시 2. 발명의 명칭 3.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4. 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5.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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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19조(거부ㆍ선언ㆍ인정에 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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