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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제106조의19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①심사관은 국제조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번호 2. 국제출원일 3.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발명의 단일성에 관한 사항 5. 발명의 명칭, 요약서 및 요약서와 함께 공개되는 도면의 번호에 관한 사항 6.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7. 국제조사를 한 분야의 국제특허분류기호 8. 관련기술에 관한 문헌 9. 국제조사완료일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심사관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동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2.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견해와 관련되는 문헌 4. 견해서 작성일 5. 그 밖에 심사관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는 국제출원의 언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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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9(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재사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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