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의 사본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출원인은 국제출원일부터 7년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21(인용문헌사본의 발급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