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제31조
제31조(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①법 제34조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