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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번호의 표시

제74조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제출원을 한 후 그 국제출원에 관하여 서류 기타의 물건을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에 국제출원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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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74조(국제출원번호의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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