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0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3.1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조사용사본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사실 및 수령일을 출원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특허법 시행규칙」 제106조의10(조사용사본 수령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