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