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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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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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