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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장 보칙

제30조–제3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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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설정

제30조

제30조(대리점의 설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을 취급할 대리점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제31조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오류정정

제32조

제32조(오류정정)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또는 정부보관 유가증권내역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오류정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제33조

제33조(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탁 또는 납입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하는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청구서의 여백에 증명을 한후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장부와 증빙서류에 기록하여야 한다.

증빙서류

제34조

제34조(증빙서류)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증빙서류를 각각 출납별로 구분하고 다시 공채증서 주권과 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 별로 매일분을 합철한 후 일계표를 첨부하여 보존해야 한다.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제35조

제35조(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관서의 이전 또는 명칭변경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관서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이관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19조에 준하여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제36조

제36조(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무취급절차에 관하여는 한국은행총재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그 개폐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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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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