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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제31조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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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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