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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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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한국은행은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을 출납 보관해야 한다.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제3조

제3조(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한국은행은 그 소속점에서 취급하는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에 총괄점을 설치할 수 있다.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제4조

제4조(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한국은행은 정부소유유가증권 정부보관유가증권과 타유가증권을 각각 구분하여 출납 보관해야 한다.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제5조

제5조(유가증권의 보관장소) 정부소유유가증권과 정부보관유가증권은 그 증권을 출납해야 할 한국은행이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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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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