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6조 · 7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장부
제20조(장부)
①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 및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ㆍ주권ㆍ증권의 종류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ㆍ증서ㆍ주권ㆍ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장부의 서식과 기록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