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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장 장부

제20조–제26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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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제20조

제20조(장부) ①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제21조

제21조(정부유가증권총괄장) 정부유가증권총괄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계산과목마다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 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제22조

제22조(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각 총괄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각 총괄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와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3조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 및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제24조

제24조(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증서ㆍ주권ㆍ증권의 종류마다 각 회계별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의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제25조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ㆍ증서ㆍ주권ㆍ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장부의 서식과 기록

제26조

제26조(장부의 서식과 기록) 이 장에 따른 장부의 서식과 기록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한국은행총재가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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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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