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장 정부소유유가증권

제6조–제9조 · 4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제6조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제8조

제8조(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8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교부해야 한다.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제9조

제9조(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①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④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