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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제7조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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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7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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