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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장 정부보관유가증권

제10조–제1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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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제10조

제10조(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1조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제12조

제12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일부환부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출한 자에게 그 유가증권을 환부해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제13조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적어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해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제14조

제14조(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 본문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이표청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에 부속된 이표를 제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시취급점의 폐쇄

제15조

제15조(임시취급점의 폐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임시취급점이 제10조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유가증권을 제12조에 따라 전액을 환부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고 그 뜻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제16조

제16조(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례에 의하여 압류된 유가증권이나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관하는 유가증권을 기탁한다는 뜻을 통지받은 유가증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것에 대하여는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을 받을 절차를 취하고 그 뜻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전환

제17조

제17조(보관전환)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관전환의 청구를 받은 한국은행이 타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관전환의 절차를 취한후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그 유가증권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다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의 절차를 취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제18조

제18조(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4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의 동의서가 첨부되고 정부보관유가증권을 보관금으로 대체한다는 뜻을 적은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부해야 한다. 다만,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보관금으로 대체보관하는 경우에는 수탁증서 또는 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 환부를 한 뜻을 적어 이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반송해야 한다.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제19조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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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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