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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1조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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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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