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1조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5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1조(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