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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제13조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한국은행은 제12조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를 환부하였을 때에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송부된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에 일부를 환부한 뜻을 적어 이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환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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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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