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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제19조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①「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받은 한국은행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관하여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하며 그 취급점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해당 유가증권을 송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한 후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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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9조(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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