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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5장 계산보고

제27조–제2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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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7조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8조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ㆍ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의 번호와 환부한 납입통지서ㆍ수탁증서 또는 일부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제29조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한 출납계산서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증명을 받은 월계대사표를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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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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