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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제27조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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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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