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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장부)

장부

제20조

제20조(장부) ①한국은행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장부 중 그 본점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의 장부를, 취급점에 대해서는 제4호와 제5호의 장부를, 총괄점에 대해서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부를 각각 비치해야 한다. 1.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3.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4.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5.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②한국은행은 정부의 소유 또는 보관에 관한 유가증권출납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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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0조(장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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