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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제25조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에는 공채ㆍ증서ㆍ주권ㆍ증권마다 유가증권취급공무원별 계좌를 설치하고 장수와 권면액의 일별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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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5조(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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