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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제23조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에는 정부유가증권총괄장의 계산과목마다 해당 총괄점과 그 소속 취급점별로 계좌를 설치하고 해당 총괄점의 출납액과 그 소속 취급점으로부터의 매월의 출납보고에 의한 일자별 장수 및 권면액의 출납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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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3조(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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