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조의2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관보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