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 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