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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35조의3

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활용 3.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ㆍ활용의 촉진 및 지원 4.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이용현황 조사 5. 그 밖에 항로표지기반 정보 제공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체계의 관리 및 운영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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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제35조의3(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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