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등의 기재
제3조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숫자 등의 기재
제3조(숫자 등의 기재) 등록부에 금액, 물건의 수량, 연월일 또는 번호를 적을 때에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해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3조(숫자 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