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4조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등록부의 표제부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표시번호란과 표시란에 걸쳐 가로줄을 긋고,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순위번호란과 사항란에 걸쳐 가로줄을 그어 빈자리와 구획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