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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제7조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기타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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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록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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