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의 조사
제12조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조사
제12조(신청서의 조사)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신청서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