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정등록의 기재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연월일과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경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