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4조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등록부의 표시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또는 사무소 및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록등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