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수수료
제9조
제9조(등록수수료)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등록수수료
제9조(등록수수료)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등록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