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서
제8조
제8조(등록신청서) ① 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항만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또는 「항만공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 2. 항만시설권리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3. 항만시설관리권 이전에 관한 확정판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저당권 설정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 5. 채권자대위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저당권 이전에 관한 공증계약서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서 7. 대위변제를 증명하는 서류 8. 등록부의 갑구 또는 을구 사항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