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등록신청인은 항만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인감증명서 등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