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인
제10조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간인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