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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간인)

간인

제10조

제10조(간인) 신청서의 용지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각 용지 사이에 신청인이 간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간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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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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