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의 폐쇄

제19조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등록용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등록용지에 기재한 사항을 전부 붉은줄을 그어 말소하고, 표시란 또는 사항란의 비고란에 폐쇄사유 및 폐쇄한다는 뜻과 폐쇄연월일을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9조(등록용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