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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7조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등록신청서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이미 편철되어 있는 서류의 마지막 용지와 편철해야 할 서류의 첫 번째 용지와의 편철항목간에 간인을 하고, 각 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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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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